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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31 2013노187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술집 영업 문제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자의 어깨를 잡은 사실이 있을 뿐, 고의로 이 사건 식당의 방충망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벌금 1,000,000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 운영의 이 사건 식당의 풍선간판을 발로 차고 있어 이를 제지하자 방충망을 두 손으로 잡아 흔들었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비틀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당시 이 사건 식당에 손님으로 있었던 F, G, H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이 사건 식당의 방충망을 손으로 잡아서 위 방충망이 부서졌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54, 55쪽) 및 당시 현장 사진(수사기록 제21, 23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방충망을 두 손으로 잡아 흔들어 손괴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비틀어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영업 중인 식당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며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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