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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5.12 2016고단1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9. 06:05 경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항구동에 있는 여객선 터미널 앞 편도 2차로 교차로를 죽도 어시장 쪽에서 영 일대 해수욕장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정차 하여 보행자로 하여금 안전하게 횡단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 던 피해자 E( 여, 57세) 을 승용차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간부 경골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피해자) 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금고 4월 ~ 금고 10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무거운 점,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보행 자를 충격한 사고로 피고인 과실과 위법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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