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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03 2014가단22821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원고는 회원의 상호 부조와 친목 도모, 시장의 번영ㆍ발전과 회원의 경제적 지위 향상 등을 목적으로 1964. 2. 26.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C 외 11필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내에 위치한 점포(1층 3, 47호, 2층 33, 34, 42, 가-1호)를 점유한 자로서 원고의 사원이었다가 2010. 10. 18. 탈퇴하였다.

2010. 6. 9. 아래 다.

항 기재 약정이 체결될 당시 D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F는 이사, G는 감사로 각 재직 중이었는데, 위 약정에 따라 같은 해 10. 19. 위 세 사람은 원고 번영회의 이사로 취임하였다.

위 세 사람 중 D만이 원고 번영회의 대표권을 가지고 있다.

나. 원고와 E 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 시행대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9. 12. 15. E과 사이에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탈퇴를 원하는 사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산금을 10,069,500,000원으로 정하고 E이 위 계약 후 50일 이내에 원고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며 위 기간 내에 정산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위 계약은 무효로 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E은 위 계약이 체결된 후 50일 이내에 원고에게 위 정산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다. 원고와 E 간 이 사건 약정의 체결 원고와 E은 2010. 6. 9. ‘위 2009. 12. 15.자 원고와 E 사이에 체결된 약정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E이 원고에게 2010. 7. 2.까지 정산금을 지급하며, 이때까지 정산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약정을 무효화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약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 원고의 부지에 E이 사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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