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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23 2013가단77106
인상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사단법인 O 번영회(이하 ‘번영회’라 한다)는 회원의 상호 부조와 친목 도모, 시장의 번영ㆍ발전과 회원의 경제적 지위 향상 등을 목적으로 1964. 2. 26.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나. 번영회는 서울 영등포구 P외 11필지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내에 위치한 각 점포를 점유한 자로서 번영회의 사원이었다가 2010. 10. 18. 탈퇴하였다.

다. 번영회는 2007. 11. 20. 신명산업개발에 9,670,930,000원에 이 사건 부동산 매도하였는데, 신명산업개발이 이 사건 부동산에 O 재건축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자 2008. 3. 18. 주식회사 주허산업개발(이하 ‘주허산업개발’이라 한다)과 사이에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매수인 지위를 주허산업개발이 인수하도록 하였다.

위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은 8,869,500,000원이고 그 중 계약금 886,950,000원은 계약 체결시, 잔금 7,982,550,000원은 2008. 4. 30.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다. 라.

그 후 신명산업개발, 주허산업개발 및 Q 등은 2008년 번영회 사원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계약금 886,950,000원을 토지 구성비에 따라 분배하여 지급하였는데, 신명산업개발 등이 번영회 명의 금융계좌에 계약금을 이체하면 번영회는 당시 대표자인 피고 계좌로 이를 재차 이체하며, 피고가 이를 인출하여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마. 번영회는 2009. 12. 15. 주식회사 티에스공영(이하 ‘티에스공영’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번영회의 정산금 지급을 신속하게 하고 번영회의 지위를 안정적으로 티에스공영이 승계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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