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1 2014나9095
인상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4행의 “부동산” 다음에 “을”을 추가하고, 제7면 제3행의 “2010. 10. 18.”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이 등기부상 번영회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원들이 각자 점포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 상승을 이유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 대출이 실행된 이 사건 인상금 270,000,000원은 당연히 사원들에게 각자 점포 면적 비율에 따라 분배되어야 하는데, 피고는 권한 없이 번영회 계좌에서 이 사건 정산금을 입금 받았으므로 원고들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우선, 원고들이 번영회를 상대로 이 사건 인상금에 관한 분배청구권을 갖는지에 관하여 본다.

사원들 중 일부가 집단 탈퇴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단법인의 재산은 여전히 사단법인의 소유로 남아 있는 것이고, 번영회의 사원들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번영회는 여전히 동일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존속하고 있는 것이며, 사원의 권리ㆍ의무는 법령과 정관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이 사건 인상금도 법령과 정관에 따라 귀속되어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번영회는 2010. 7. 16.자 임시 사원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하여, 회원이 자진탈퇴할 경우 회원자격을 상실하되 ‘총회의 의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금을 지급하고, 자진탈퇴시 회원의 권리의무는 정산금의 수령과 동시에 소멸하도록 하였다

(변경된 정관 제6조 제3항, 제9조 제3항).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