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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31 2014가단22820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회원의 상호 부조와 친목 도모, 시장의 번영ㆍ발전과 회원의 경제적 지위 향상 등을 목적으로 1964. 2. 26.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나.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C외 11필지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내에 위치한 점포(2층 1, 2, 3, 4, 6, 7, 8, 35, 36호 면적 합계 151.80㎡)를 점유한 자로서 원고의 사원이었다가 2010. 10. 18. 탈퇴하였다.

다. 원고는 2009. 12. 15.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지상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정산금 지급을 신속하게 하고, D이 원고의 지위를 안정적으로 D이 승계하여 이 사건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한 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약정서에 따르면 정산금액은 10,069,500,000원으로 하고, D이 본 계약 후 50일 이내 원고에 정산금을 지급하며, 기간 내 정산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다만 위 계약은 2009. 12. 18.까지 체결하는 번영회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의 도급계약의 성립을 전제로 체결하는 것으로 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09. 12. 18. E과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서울 영등포구 F외 16필지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상 공사금액은 25,232,749,749원이다.

마. D은 2010. 6. 9. 원고와 위 2009. 12. 15.자 약정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바,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o 원고의 부지에 D이 사업시행 대행하여 시공사(E)의 연대보증을 통해 정산금 지급하고, G 재건축공사 관련 인ㆍ허가상 원고의 지위를 D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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