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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2.27 2015다43974
약정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소송법 제202조가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는 형식적, 법률적인 증거규칙으로부터의 해방을 뜻할 뿐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용인한다는 것이 아니므로,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쳐 증거능력 있는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의 진실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비록 사실의 인정이 사실심의 전권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제약에서 벗어날 수 없다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다79190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이하 각 ‘B’, ‘C’이라 하고, 두 회사를 통칭하여 ‘위탁자들’이라 한다

)은 2001. 12. 19. 울산 북구청장(이하 ‘북구청장’이라 한다

)으로부터 울산 북구 E 외 9필지에 임대주택을 신축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 2) 피고는 2002. 1. 18. 위탁자들과 사이에, 위 사업부지에 관한 임대형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북구청장으로부터 사업주체를 위탁자들에서 피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았다.

3) 피고는 2002. 10. 13. 위탁자들과 사이에, 위 임대형 신탁계약을 합의해제하고, 피고가 위 사업부지를 신탁받아 그 지상에 총 1,090세대의 4개 단지 아파트를 건설하고 이를 분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분양형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북구청장으로부터 주택공급방법을 공공임대에서 일반분양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았다. 4) 피고는 주식회사 V에게 위 아파트 4개 단지의 신축공사를 도급하였고, 주식회사 V은 2004. 11. 30. 아파트 신축을 완료하였으며, 2005. 3. 11.경 사용승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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