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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13 2017가단11055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울산 북구 D놋트 대 803.5㎡ 지상에 설치된 별지 목록 1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E에 대한 소송은 소취하로 종료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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