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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6.13 2019나12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이하 각 ‘B’, ‘C’이라 하고, 두 회사를 통칭하여 ‘위탁자들’이라 한다)은 2001. 12. 19. 울산 북구청장(이하 ‘북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울산 북구 E 외 9필지에 임대주택을 신축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

나. 피고는 2002. 1. 18. 위탁자들과 사이에, 위 사업부지에 관한 임대형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북구청장으로부터 사업주체를 위탁자들에서 피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02. 10. 13. 위탁자들과 사이에, 위 임대형 신탁계약을 합의해제하고, 피고가 위 사업부지를 신탁받아 그 지상에 총 1,090세대의 4개 단지 아파트를 건설하고 이를 분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분양형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북구청장으로부터 주택공급방법을 공공임대에서 일반분양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았다. 라.

피고는 주식회사 V에게 위 아파트 4개 단지의 신축공사를 도급하였고, 주식회사 V은 2004. 11. 30. 아파트 신축을 완료하였으며, 2005. 3. 11.경 사용승인을 받았다.

마. 그런데 위 아파트에는, 경미한 변경이 아님에도 사업계획 변경승인 없이 당초의 사업계획 승인 내용과 달리 시공한 하자(이하 ‘미승인 하자’라고 한다)와 그 외에 부실하게 시공한 하자가 있었다.

바. 위 아파트 중 F단지 입주자대표회의인 원고는 북구청장에게 아파트의 하자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고, 북구청장은 피고에게 시정을 명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서울 강남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였다.

서울 강남구청장은 2007. 10. 29. 피고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42751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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