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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1.07 2018고단6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2.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1. 7. 1.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1. 13:35 경 보령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트라제 XG 승용차를 약 5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판결 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자유형의 실형을 비롯한 네 건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럼에도 자숙 없이 매우 높은 음주 수치로 재범하여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반성하는 점, 주차장 내의 이동을 목적으로 짧은 거리만을 운전한 점, 사고가 경미한 점,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범행에 이용한 차량을 폐차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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