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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7.11 2018고단2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4.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 2011. 6. 8.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9. 1.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4. 30.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2. 4. 15:00 경 충남 홍성군 C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D 사거리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E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건 관련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공소장 및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출력물, 약식명령, 통합 사건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 운전 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킨 지 10 여일 만에 아무런 경각심이나 자숙 없이 다시 만취 상태로 장거리 음주 운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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