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4. 28.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09. 3.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10. 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12. 8.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0. 12:40 경 보령시 한내시장 길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대 천로 49에 있는 하나 외과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약식명령,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공소장의 적용 법조란 기재 법조를 그대로 적용한다),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반성하는 점, 진폐증과 3 급의 지체장애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최근 약 6년 동안에는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