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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24 2016고단52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5.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9. 5.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7. 00:24 경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가 비어 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흥로 237 의정부 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 랜 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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