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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101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5. 03:21 경 서울 강북구 C, 2 층에 있는 ‘D’ 술집에서, 친구인 피해자 E(21 세) 의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사람과 시비가 되어 고성을 지르며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치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이탈구( 상악 좌측 측 절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캡 쳐 사진 및 영상 CD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사건으로 벌금 1회, 소년보호처분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벌금 전과 이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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