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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12 2016고정97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8. 01:10 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52 세) 이 운영하는 D 식당 앞에서 가게 문을 닫고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이탈구, 하악 우측 측 절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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