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2 세, 여) 과 2001년 경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7. 10. 11. 21:5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 1 층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피해 자가 회사를 마친 후 수영을 배우고 오느라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 니 수영 그만둬 라 씹할 년 아, 니 때문에 인생 다 망쳤다, 니 더러운 짓거리하고 다니는 줄 다 알고 있다, 니 회사에 찾아가서 개망신 주고 짤리게 할 것이다"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주먹으로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 ㆍ 우측 중절치, 상악 좌측 측 절치 치아의 함입 및 정 출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