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인터넷 게임 자금 마련을 위해 여자친구인 피해자 C(가명, 여, 20세)로부터 400만 원이 넘는 돈을 빌리고, 추가로 돈을 빌리기 위해 피해자에게 ‘네가 대출을 받아서 대출금을 빌려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성관계 동영상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돈을 빌려 주지 않으면 마치 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2.경 주거지인 군산시 D E호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 캡처 사진을 보낸 뒤 “너도 유포하고 이런 거 원치 않잖아 정리를 어떻게 할 건지 얘길 해”, “영상, 사진 싹 다 지울테니까 조금만 마련해서 보내줘 내일까지 부탁할게 나도 내일이 마지막날이야 정말 잘 생각해서 해줘”, “가까운 사람부터 내일 보내도록 할게”, “생각보다 OOO대 공개오픈톡방이 많더라”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돈을 빌려 주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가 다니는 대학교의 단체 대화방 등에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의 진술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차용증, 카카오톡 캡처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카카오톡 대화전문 제출),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