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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24 2018고합57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21세) 은 2013. 7. 경부터 2016. 5. 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녀와 사귈 당시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자신의 성관계 요구를 들어주면 동영상을 지워 주고 그렇지 않으면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녀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강간

가. 2017. 6.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D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과거 사귈 당시 찍은 성관계 동영상 4개를 가지고 있다.

성관계를 한 번 해 줄 때마다 동영상을 하나씩 지워 주겠다.

언제 성관계를 가질 것인지 정하라.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와 2017. 6. 13. 대구 동구 E에 있는 F 역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3. 저녁 무렵 피해자를 만난 뒤 같은 날 23:20 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외조 모집에서 피해 자로부터 ‘ 성관계 동영상이 어디에 저장되어 있느냐,

내가 보는 앞에서 지워 달라.’ 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 동 영상은 네이버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는데 성관계를 가지면 지워 주겠다.

내가 하자는 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지 모른다.

’라고 말하는 등으로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1회 간음하였다.

나. 2017. 7. 19.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23. 경 D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였고 피해 자가 동영상을 삭제하였는지 묻자, ‘ 사실은 동영상을 지우지 않았고, 우리 사이에 갑은 나다.

’ 라는 취지로 말하여 협박하고, 2017. 6. 28. 경 또다시 피해자에게 ‘ 마지막 딜 이다,

거절해도 되지만 퍼지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2017. 7. 15. 경에는 ‘ 동 영상이 너무 잘 나왔다, 얼굴 가리고 팔면 죄도 되지 않는다.

한 번 더 만나서 하자, 그러면 동영상을 팔지도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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