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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6.26 2019고단102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경부터 2018. 9.경까지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유)C에서 영업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업체에 대한 주류공급, 판매대금 수금 및 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30.경 파주시에 있는 피해자의 거래업체 ‘D’ 매장에서, 그곳 업주로부터 피해자가 종전에 납품한 주류 공급대금 295,9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주거지 등지에서 위 돈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피해자의 거래업체들로부터 주류 공급대금 합계 44,096,252원을 수금한 뒤 주거지 등지에서 스포츠토토 배팅,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위 돈을 모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매출처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령 금액이 44,096,252원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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