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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7.10 2015고단69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페인트 판매회사인 'E'의 직원으로서 페인트 판매 및 판매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카드대금 및 사채 등 채무를 감당하기 어렵게 되자 다수 거래업체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F, G)로 판매대금을 입금받고 거래사실과 관련된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를 은닉한 다음 수령한 판매대금을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19.경 평택시 H에 있는 I가 경영하는 ‘J’에서 페인트 판매대금 3,151,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평택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 2.경부터 2014. 1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평택 시내 등지에서 총 27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페인트 판매대금 합계 266,130,85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이체확인서, 거래처확인서

1. 각 매출처원장

1. 각 거래명세표, 각 세금계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농협협동조합 G, 농협은행 F)

1. 수사보고(추가 피해금액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5년)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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