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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5 2017가합54423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00,054,116원 및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 2018. 8. 26.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는 반도체부품 제조업 및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그 대표이사로는 피고 B이 등재되어있었으나, 실제 운영은 피고 B의 형인 망 E(2017. 2. 13.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전담하였다.

나. F은 2013. 6. 25. 리스회사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과 사이에 문형 머시닝센터 1대(H, I사 2011년 제조, 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리스(금융리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공급자로부터 이를 인도받아 사용하여 왔다.

다. 그러던 중 F은 2013. 7. 22.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기계를 포함한 3대의 기계를 렌탈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J이 제공한 돈으로 G과의 위 리스계약을 중도 해지하였다.

위 렌탈계약에 의하면, 렌탈료가 완납될 때까지 렌탈기계의 소유권은 J에 귀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한편, 기계 구입자금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망인과 원고 회사에서 이사 직함을 사용하며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K는 F이 원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공급받는 형식을 취하여 주식회사 L(그 후 상호가 주식회사 M로 변경되었는바, 이하 통칭하여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소외 회사가 원고 회사에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이를 건네받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마.

소외 회사는 2013. 7. 22. F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기계에 관한 리스계약(금융리스)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 원고 회사에 그 발주를 요청하여 같은 날 원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대금 2억 원에 공급하는 내용의 발주수락서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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