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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8.30 2013고단11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기사로, 피해자 C(여, 53세)와는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3. 3. 20. 08:00경 경기 파주시 D아파트 2동 2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너 다른 남자랑 바람 피우냐 ”라고 추궁할 때 피해자가 반발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벽에 부딪히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누워 있을 때 피해자의 머리, 목, 허리를 발로 차고, 계속하여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0센티미터)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죽어버리겠다."고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가정환경조사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으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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