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8.30 2013고단11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기사로, 피해자 C(여, 53세)와는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3. 3. 20. 08:00경 경기 파주시 D아파트 2동 2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너 다른 남자랑 바람 피우냐 ”라고 추궁할 때 피해자가 반발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벽에 부딪히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누워 있을 때 피해자의 머리, 목, 허리를 발로 차고, 계속하여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0센티미터)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죽어버리겠다."고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가정환경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으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