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0. 6.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70만 원, 2001. 5. 29. 같은 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 2008. 4.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 2008. 10. 28. 같은 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4. 23:24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도로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피고인이 4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분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