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4 2015고정498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앞 노점에서 액세서리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라도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2. 15:50경 서울 중고 C에 있는 “D” 앞 노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무단으로 사용된 가짜 상표를 표시ㆍ부착한 머리핀 총 52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노점에 진열 및 보관함으로써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 현장사진
1. 압수물 사진, 압수물 목록, 상표등록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