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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4 2015고정498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앞 노점에서 액세서리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라도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2. 15:50경 서울 중고 C에 있는 “D” 앞 노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무단으로 사용된 가짜 상표를 표시ㆍ부착한 머리핀 총 52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노점에 진열 및 보관함으로써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 현장사진

1. 압수물 사진, 압수물 목록, 상표등록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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