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8 2015고정3189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건물 앞 노점에서 의류를 판매하는 자이다.
누구라도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 23:20경 서울 중구 B건물 앞 노점과 노점 뒤에 주차된 C 트라젯 차량 내부에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무단으로 사용된 가짜 상표를 표시ㆍ부착한 의류 총 262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 및 보관함으로써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소견서
1. 단속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1. 상표등록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