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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8 2018가합57368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60,000,000원, 원고 유한회사 B에게 10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 A는 2018. 4. 14.부터 같은 해

5. 17.까지 피고에게 합계 260,000,000원(= 2018. 4. 14.자 50,000,000원 2018. 4. 17.자 각 50,000,000원 2018. 4. 23.자 각 50,000,000원 2018. 5. 17.자 10,000,000원)을, 원고 유한회사 B은 2018. 4. 3.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각 대여해 주었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대여금 260,000,000원, 원고 유한회사 B에게 대여금 10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의 이행청구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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