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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2.15 2015고단2320
절도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14. 02:00경 부산 해운대구 센텀남대로 35에 있는 롯데백화점 정문 앞 자전거 거치대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C의 소유인 시가 70만 원 정도의 블랙캣 자전거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장물알선 피고인은 2015. 1. 15. 03:0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남자친구인 A로부터 A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C의 자전거를 함께 팔아서 돈을 나누어 가지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평소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고인의 어머니 E의 네이버 아이디를 A에게 빌려 주어 A이 네이버 중고나라에 위 자전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게 하고, 2015. 1. 15. 21:00경 피고인은 위 자전거를 끌고 자전거를 구입하겠다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지하철역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남자친구인 A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소유인 시가 70만 원 정도의 블랙캣 자전거 1대를 절취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5. 1. 16.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129에 있는 해운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형사과 F팀 경사 G에게 피고인이 자전거를 절취한 것처럼 허위로 자백하고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피고인 B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장물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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