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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2 2015고합382
준강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손전등(검은색)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382』 피고인은 2015. 6. 19. 00:10경 이 사건 공소장에는 범죄일시가 2015. 6. 18. 00:10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여 직권으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정한다.

수원시 팔달구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스파크 차량을 발견하고 당시는 새벽으로 어두울 뿐만 아니라 위 차량이 주차된 장소는 주택가 골목길로 인적이 드물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차량 안의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미리 준비한 손전등으로 위 차량 운전석 창문을 통해 위 차량 안을 비추어 절취할 물건을 확인한 후 미리 준비한 불상의 도구를 위 차량 운전석 창문 틈 사이로 집어넣고 위아래로 수차례 움직여 위 차량 운전석 문을 열려고 하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에게 발각되어 동인으로부터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 “도망가지 말고 서 있어라”는 말을 듣게 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뭐하는 새끼냐, 너 죽을래”라고 소리치며 손날로 피해자 F의 목 옆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2015고합419』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편의점에 들어가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2014. 7. 23. 05:30경 미리 준비해 간 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손에 목장갑을 낀 후 대전 유성구 G 소재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편의점 안으로 들어간 다음, 흉기를 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 오른 손을 피고인의 등 뒤로 숨긴 채 피해자에게 “돈통 열어”라고 소리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편의점 금고 문을 열게 하여 그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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