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5.29 2015고단102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49세)은 C 식당 손님으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 25. 6:10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C식당 내에서 "손님이 계산을 안 한다"라는 신고 접수를 하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이 사안 청취를 하던 중, 피고인이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이런 좆같은 새끼"라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넘어진 그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또 다시 발로 그의 가슴을 1회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B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5.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