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광업소에서 32년 가량 근무하다
2012. 12. 31. 퇴직한 사람으로, 2017. 9. 19.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및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2. 19.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근거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약 32년 간 광업소 근무경력이 확인되나 광업소 최종 퇴사일은 2012. 12. 31.이며, 2016. 2. 2. ~ 2017. 9. 30. 기간 동안 산재 요양이력이 확인되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상병진단일 이전 상당기간 동안 신체부담업무는 확인되지 않으며, 신청상병 모두 진료기록지 및 영상의학자료 검토 결과 상병을 확인할 수 없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5. 17. ‘양측 견관절 MRI 소견상 회전근개(극상근)의 신호강도 이상의 건증(충돌증후군) 소견 확인되나, 신청상병 발병시점과 어깨부담작업 중단 시점 간에 약 4년 9개월의 간격이 있어 과거 업무와 신청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는 사유로 원고의 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8. 8. 30. 원고의 재심사 청구도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32년 가량 광업소에서 선산부 등으로 근무하면서 어깨에 신체적 부담이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의 속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