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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5.07 2018구단74245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2013. 4.경까지 약 28년 C 광업소에서 근무하며 채탄, 굴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퇴직 후 ‘양측 수근관 증후군, 좌측 수부 레이노드 증후군, 우측 주관절 총신전건염 및 부분파열, 총 굴곡건염, 골 관절염’을 각 진단받았고, 위 상병들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2015. 3. 6.자 요양승인 및 2016. 1. 22.자 추가상병승인을 받아, 2014. 6. 23.부터 2017. 10. 31.까지 요양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7. 10. 13. ‘우측 견관절 극상근건염 및 부분파열, 우측 주관절 골관절증 및 외상과염(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피고에게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 11. 원고에 대하여 ‘자문의사회의에서 심의한 결과 MRI 소견상 우측 견관절 극상근건염 및 부분파열,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확인되나 요양상태 및 연령 고려할 때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추가상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가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4. 27. 원고의 심사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8. 8. 10. 재심사 청구도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장기간 광원으로 근무하면서 상지부에 강한 부담이 되는 작업들을 수행하였다.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고, 특히 기승인 상병의 발생 부위인 우측 주관절에 추가적인 상병이 발병하였으며 추가적인 요양의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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