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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6가합523205
구상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71,378,342원 및 그 중 1,265,426,005원에 대하여 2015. 12. 4.부터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아래와 같이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며, 피고 B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보증계약 체결일 신용보증원금 보증기간 대출예정금액 1 2009. 11. 18. 11억 원 2009.11. 18.부터 2017. 11. 17.까지 11억 원 2 2010. 6. 25. 9억 원 2010. 6. 25.부터 2018. 6. 22.까지 9억 원 3 2014. 5. 26. 1,021,500,000원 2014. 5. 26.부터 2022. 5. 25.까지 11억 3,500만 원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계약자와 보증인은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구상채권의 실행 또는 보전에 필요한 법적 절차 비용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다. 피고 회사는 2015. 10. 21. 대출금 이자 연체를 원인으로 한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다.

원고는 2015. 12. 4. 중소기업은행에 합계 1,271,362,615원[원금 합계 1,257,649,154원(위 표의 순번 1 대출 원금 2억 9,700만 원 위 표의 순번 2 대출 원금 449,899,154원 위 표의 순번 3 대출 원금 510,750,000원) 이자 합계 13,713,461원(위 표의 순번 1 대출 이자 4,191,280원 위 표의 순번 2 대출 이자 4,525,368원 위 표의 순번 3 대출 이자 4,996,81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2. 4. 피고 회사로부터 위 대위변제금 중 5,936,610원을 회수한 후 위 표 순번 1 대출금에 대한 구상금 원금에 충당하여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1,265,426,005원(= 1,271,362,615원 - 5,936,610원)이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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