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B에게 강원 고성군 C 대 55㎡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고성등기소 1998. 3. 4.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B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8차전531호로 “B은 원고에게 27,793,414원 및 위 금원 중 12,521,486원에 대하여 2008.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8. 8. 22. 확정되었다.
나. B은 친지인 피고로부터 1996. 1. 16. 15,000,000원을 빌리고, 피고의 위 대여금 채권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강원 고성군 C 대 5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8. 3. 4.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B은 현재 채무초과 상태이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이행기에 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위 채권의 발생일인 1996. 1. 16.부터 진행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때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니,그 부종성에 따라 위 채권을 담보하던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원인무효로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무자력 상태에 있는 B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B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