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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71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2. 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3.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9. 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0. 03:28 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펜트 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 구 이의 동에 있는 중소기업센터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알 페 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측정기록 지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동 종범죄 약식명령 문 및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잘못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 전력 외에는 동종 전과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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