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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7.19 2018고단1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2. 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0.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6. 10. 21.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6. 16:50 경 제천시 죽하로 30에 있는 장 락 주공 1 단지 106 동 주차장에서 약 1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1. 수사보고( 혈 중 알콜 농도 특정)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약식명령 문 및 판결 문 첨부), 각 약식명령,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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