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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1 2018고단36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9.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5. 01:52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양천구 신월동 인근 노상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남부 순환로 171 앞 노상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 종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보고),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음주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은 음주 운전 범죄 전력 이외에 음주 운전 1회, 무면허 운전 1회의 범죄 전력이 더 있음에도 다시 만취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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