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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02 2015고단1339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운영부 책임자로 경기진행 보조요원(이른바 ‘캐디’)의 관리 및 안전교육, 경기 운영 등 C 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C의 코스관리부 책임자로 경기 운영 및 고객의 안전을 위한 코스 및 시설관리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주식회사 C의 창원시 의창구 H 소재 C 골프장에는 골프장의 부대시설로서 서코스 8번 홀과 9번 홀 사이에 골프장 이용 고객을 이동시키기 위해 전용궤도인 ‘케이블 철도’(궤도운송법 제2조 제9호의 ‘전용궤도’의 일종으로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음, 길이 145m, 레일의 폭은 155cm 정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위 케이블 철도는 경사지에 레일을 설치한 후 레일을 따라 움직이는 궤도차량(1분 당 약 60m의 속도로 움직이며 중량은 1,300kg )이 철판으로 된 웨이트 추(강철로 만들어진 가로 3.1m, 세로 1m, 높이 12.5cm )와 케이블(와이어 로프)로 연결되어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이동하는 시설이고, 8번 홀 쪽 승강장에서 고객이 탑승한 케이블 카가 9번 홀 쪽 하차장으로 올라가면, 반대로 웨이트 추는 8번 홀 쪽 승강장 쪽으로 내려오고, 레일 중간 부분에서 궤도차량이 위쪽으로, 웨이트 추가 아래 쪽으로 지나며 교차(교차할 때 레일 위의 궤도차량과 그 아래의 웨이트 추의 간격 28cm )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위 케이블 철도의 8번 홀 쪽 승강장에서는 궤도차량을 9번 홀 쪽 하차장으로 이동하도록 하는 버튼만 있고, 9번 홀 쪽 승강장에서는 8번 홀 쪽으로 하강하는 버튼이 있고, 9번 홀 하차장에 궤도차량이 도착하면 하강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약 1분 후 자동으로 8번 홀 쪽 승강장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으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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