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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2 2015가합223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29,544,612원, 원고 B, C에게 각 150,029,74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7. 27...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창원 의창구 대봉로 137에 위치한 ‘창원컨트리클럽’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부대시설로서 이 사건 골프장 서코스 8번 홀과 9번 홀 사이에 골프장 이용 고객을 이동시키기 위해 전용궤도인 ‘케이블철도’(길이 145m, 레일의 폭은 155cm 정도임, 이하 ‘이 사건 케이블철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사건 케이블철도는 경사지(경사각은 약 21도이다)에 레일을 설치한 후 레일을 따라 움직이는 궤도차량(1분 당 약 60m의 속도로 움직이고, 중량은 1,300kg )이 철판으로 된 웨이트 추(강철로 만들어진 가로 3.1m, 세로 1m, 높이 12.5cm )와 케이블(와이어 로프)로 연결되어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이동하는 시설이다.

이 사건 케이블철도는 8번 홀 쪽 승강장에서 고객이 탑승한 궤도차량이 9번 홀 쪽 하차장으로 올라가면, 반대로 웨이트 추는 8번 홀 쪽 승강장 쪽으로 내려오고, 레일 중간 부분에서 궤도차량이 위쪽으로, 웨이트 추가 아래쪽으로 지나며 교차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위와 같이 궤도차량과 웨이트 추가 교차할 때 레일 위의 궤도차량과 그 아래의 웨이트 추의 간격은 약 28cm 이다.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7. 26. 13:40경 이 사건 골프장에서 일행 2명과 서코스 8번 홀에서 경기를 하던 중 제일 먼저 경기를 마친 후 혼자서 8번 홀 근처 이 사건 케이블철도 레일 안으로 들어가 8번 홀 쪽 승강장에 멈춰 있던 웨이트 추 위에 올라갔다.

그 때 갑자기 웨이트 추가 9번 홀을 향해 올라가고 9번 홀 쪽에 있던 궤도차량은 아래로 내려오면서 8번 홀 쪽 승강장으로부터 63m 가량 올라간 위치에서 상호 교차하여 내려오는 궤도차량에 의해 웨이트 추 위에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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