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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12 2018고단1638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4. 20:25 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35 세) 의 주거지인 E 오피스텔 605호 앞 복도에서 층 간 소음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 내가 오늘 니는 죽 이쁜다.

니 지금 빨리 나와. 양아치 새끼야. 씨팔놈아. ”라고 하면서 미리 소지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 등에 3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력범죄 > 폭행범죄〉 제 6 유형( 특수 폭행) > 기본영역 (6 월 ~1 년 10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수회 있다.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소지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직접적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이 행사되지는 아니한 점, 스스로 경찰에 신고 하였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현재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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