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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9.08.22 2018나13168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2쪽 1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1. 3. 30.까지 이 사건 사업권 양도대금 3,600,000,000원(= 사업부지 면적 9,000평 × 평당 4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별지 공제충당 내역 합계 3,184,350,000원이 이 사건 사업권 양도대금에서 공제되거나 이 사건 사업권 양도대금에 충당되어야 한다고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주채무자로서, 피고 C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대금 415,650,000원(= 3,600,000,000원 - 3,184,3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F조합에 대한 대출금 이자 1 피고들의 주장 피고 회사가 F조합에 변제한 대출금 이자 중 이 사건 계약상 대금지급기일인 2011. 3. 30.까지 발생한 이자 112,016,394원은 이 사건 계약

4. 항목에 따라 이 사건 사업권 양도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F조합[이 사건 계약

2. 항목의 “(교동지점)”은 F조합 교동지점을 지칭하는 것이다

]에 대한 대출채무 원금 15억 원(2. 항목) 및 “위 채무금의 이자”(4. 항목)를 합산한 금액을 이 사건 사업권 양도대금에서 공제하고 그 나머지 차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할 것이다. F조합 교동지점장의 금융거래정보 회신결과 이 사건 계약 체결일(2010. 10. 20.)까지의 기간에 대한 미지급 이자 이자 계산 기간 발생 이자 2010. 9. 28.~ 2010. 10. 27. (30일) 76,505원 (지연이자) 58,653원 2010. 9. 28. ~ 2010. 10. 20. (23일 2010. 9. 7. ~ 2010. 9. 2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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