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26. 01:40경 제주시 용담2동에 있는 제주국제공항 주차장에서부터 제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큐엠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큐엠3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6. 26. 0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B 앞 도로를 제주시 D에 있는 E 쪽에서 신광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가 있는 곳으로 전방에 피해자 F(50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보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진단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피해차량블랙박스영상자료캡처, 피해차량블랙박스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