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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509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37세) 과 연인 관계로 지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3. 00:30 경 서울 중랑구 C 1동 301호에서 피해 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자신의 이마로 피해자의 손등을 들이받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11.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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