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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4.27 2016가단2156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6,249,5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4.부터 2017. 4. 27.까지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D 볼보 트랙터(이하 ‘이 사건 트랙터’라 한다

), E 진명 덤프트레일러(이하 ‘이 사건 덤프트레일러’라 한다

)로 이루어진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덤프트럭’이라 한다

)을 유한회사 금원물류에 지입한 후 이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2)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F 페이로더(이하 ‘이 사건 페이로더’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은 피고 C의 직원으로 아래의 사고 당시 이 사건 페이로더를 운행한 사람이다.

나. 사고의 경위 1) 피고 B은 2016. 7. 13. 09:30경 피고 C의 토석야적지인 충남 부여군 G에서 이 사건 페이로더를 이용하여 이 사건 덤프트럭에 골재를 싣는 작업을 하고 있었고, 원고는 이 사건 덤프트럭에 실린 골재를 충남 청양군 화성면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2) 원고가 이 사건 덤프트럭 운행 중 위 골재 일부를 도로에 떨어뜨리자, 피고 B은 이에 대해 원고와 다투다가 격분하여 이 사건 페이로더 버킷을 들어 올린 채 이 사건 덤프트럭 정면을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원고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슬관절 내측 근위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이 사건 덤프트럭은 파손되었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피고 B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원고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 사건 덤프트럭을 손괴하였다는 공소사실의 특수상해죄 및 특수재물손괴죄로 기소되었고, 2016. 11. 18. 1심에서 원고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이 법원 2016고단346 사건), 2017. 4. 19. 2심에서 추가로 3,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 1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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