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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4 2018나50767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C CAT980H 페이로더(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D 덤프트럭(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E은 2017. 11. 1. 남양주시 F터널 내(G방향)에서 원고차량을 이용하여 덤프트럭에 돌과 흙을 싣는 상차작업을 하고 있었다.

E은 H 덤프트럭에 할당된 2회의 상차작업 중 1회를 마치고 2회째 작업을 위해 후진하던 중, 다음 차례로 상차작업을 받기 위해 근처에서 대기하다가 후진을 하면서 작업장 내에 진입하여 원고차량에 바짝 붙는 피고차량을 후방카메라를 통하여 보게 되었다.

이에 E이 후진을 멈추고 터널 내 벽에 붙어서 전진하여 상차작업을 하려던 중, 피고차량은 멈추지 않고 계속 후진하여 원고차량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관하여, 피고는 피고차량이 후진하면서 작업장 내에 진입하여 멈춰섰는데, E이 이를 알면서도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후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다른 차량에 상차작업 중이던 원고차량이 아직 작업의 차례가 되지 않은 피고차량의 방향으로 더 후진할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었던 반면, 피고차량은 자신의 작업 차례가 된 줄 착각하거나 후방주시를 태만히 하는 등으로 인하여 계속 후진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당시 현장에 있었던 I 역시 ‘이 사건 사고를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피고차량이 상차대기를 하려고 진행방향을 바꾸고 원고차량이 있는 쪽으로 아주 가까이 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따르더라도 피고차량은 멈춰서 있었는데 원고차량이 후진하다가 들이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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