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6.14.선고 2018고합201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공직선거법위반,명예훼손

( 명예훼손 ) , 공직선거법위반 , 명예훼손

피고인

A , 공무원

주거 평택시 AAA , 11동 306호 ( DDD 아파트 )

등록기준지 서울 영등포구 BBB

검사

강현욱 ( 기소 ) , 오정은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동서남북

담당변호사 오준근

판결선고

2019 . 6 . 14 .

주문

피고인을 벌금 2 , 000 ,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액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실

[ 모두사실 ]

피고인은 2018 . 6 . 13 .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기초자치단체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AA 소속으로 평택시 나선거구에서 1 - ( 나 ) 번으로 당선된 사람이고 , 피해자 B 은 위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와 관련하여 AA 소속 평택시장 예비 후보로서 AA 평택시장 당내경선 과정에서 낙선한 사람이다 .

피고인은 2018 . 4 . 경 평택시 나선거구에서 AA으로부터 1 - ( 가 ) 번 공천을 받기 위해 예비후보로 등록하여 활동하던 중 C 이 1 - ( 가 ) 번 공천 받게 될 것이라는 소문을 듣게 되자 아무런 근거도 없이 AA 경기도당 BB의 위원장이었던 피해자가 이에 관여하였다 . 는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피해자를 AA 평택시장 경선 과정에서 낙선시키기로 마음먹었 다 .

[ 범죄사실 ]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 방송 · 신문 · 통신 · 잡지 · 벽보 ·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 그의 배우자 또는 직 계존 · 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 2018 . 4 . 25 .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 4 . 25 . 경 경기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BB 커피숍에서 , 피해자로 하여 금 2018 . 4 . 27 . 예정되어 있었던 AA 평택시장 당내경선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으로 당시 1 - ( 가 ) 번 공천을 받기 위해 피고인과 경쟁하고 있던 D 에게 " 이번 6 . 13 . 지 방선거 평택시 나선거구의 기초의원 공천에서 AA 평택갑 지역위원회 지역위원장인 B 이 공천을 주도하고 , 결정하여 C 을 1 - ( 가 ) 번으로 공천하였다 " , " 1 - ( 가 ) 번 공천을 받은 C 과 뭔가 물밑거래가 있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당시 평택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위하여 2018 . 2 . 12 . 자로 AA 경기도당 BB 위원장직에서 사퇴한 상태여서 지역위원장이 아니었고 , C 의 공천에 개입한 사실이 없었으며 , C로부터 공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교부받는 등 물밑거래를 한 사실도 없었다 .

이로써 피고인은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 로 피해자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

2 . 2018 . 4 . 26 . 경 범행

가 . 인터넷신문 기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 4 . 25 . 경 경기 평택시 CCC에 있는 평택시청 송탄출장소 인근에 있는 사무실에서 , DD 기자인 E을 만나 " K모 후보 하나를 살리자고 경기도당은 지금 재공 모를 가장해 평택의 AA원들과 후보자들을 우롱하고 기만하고 있다 . 경기도당과 전 지 역위원장이 짜고 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 . 이건 ' 공천 ' 이 아니 라 ' 사천 ' 이다 " 라는 내용으로 인터뷰를 하여 위 E로 하여금 2018 . 4 . 26 . 위와 같은 내 용의 피고인의 인터뷰가 실린 기사를 인터넷에 게시하도록 하였다 .

그러나 AA 경기도당 BB의 전 지역위원장이었던 피해자는 경기도당과 협의하여 위 기사 중 K모 후보로 지칭된 C를 평택시 나선거구 1 - ( 가 ) 번으로 공천받게 한 사실이 없 었다 .

이로써 피고인은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 로 피해자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

나 . 인터넷신문 기사 전파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 4 . 26 . 경 불상지에서 ,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인터뷰하여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에 게시된 신문기사의 인터넷 주소를 위 D 및 당시 피고인의 선거사무장이었던 F 등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송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하라 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 로 피해자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증인 D , G 의 각 법정진술

1 .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H , I , F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E , J , K , L ,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 N , C , 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고소장 ( 확인서 사본 , 각 녹취록 사본 , EE 캡쳐사진 , DD 사본 ) ,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고소인 진술서

1 . 수사보고 ( DD 기사 , SNS 발송 권리당원 명단 , EE 캡쳐 사진 , 검색 유입 분석 캡쳐

사진 , 공직선거후보자 재공모 공문 ) , 수사보고 ( 피의자 A 밴드 및 SNS 회원수 확인 ) 1 . 수사보고 ( AA 공문 및 평택 갑 지역위원장 사퇴서 첨부 ) , 수사보고 ( AA 경기도당 제7

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의원심사결과 ) , 수사보고 ( 평택시 나선거구에서 나번 공천

의미 , 후보자 및 당선자 명부 )

1 . 수사보고 ( I 문자메시지 내용 제출 )

1 . 수사보고 ( C 전화진술 - 녹취서 첨부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 , 제2항 , 벌금형 선택

1 .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1 )

1 . 노역장유치

1 . 가납명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무죄주장에 관한 판단

1 . 무죄주장 요지

가 . 2018 . 4 . 25 . 경 범행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 당시 널리 팽배해 있던 소문대로 C 에게 1 - ( 가 ) 번 공천이 이루어진 과 정에 대한 불만 토로와 향후 경선과정에서 1 - ( 나 ) 번으로 공천받기 위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D 를 만났다 .

D와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었는데 , D는 피고인 이 피해자에 대해 언급한 내용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 항간에 떠도는 소문에 대한 피고인의 ' 추측성 발언 ' 정도로 인식하고 그 내용에 동조하며 대화를 나누 었을 뿐이다 .

즉 , 피고인이 D 에게 ' C 의 공천결과에 대해 피해자가 관련이 있다 ' 는 식의 ' 추측 성 이야기 ' 를 하긴 하였지만 , 그에 더 나아가 피해자의 AA 평택시장 당내경선과 관련 하여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자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아니다 .

따라서 그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두고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 , 제2항 소정의 피 해자로 하여금 '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 ' 허위사실을 공표 ' 한 것이 아니다 .

나 . 2018 . 4 . 26 . 경 범행 중 ,

1 ) 인터넷신문 기사 관련 범행에 대하여

문제가 된 이 사건 인터넷신문 기사 ( 이하 ' 이 사건 기사 ' 라 한다 ) 는 E기자가 오 로지 피고인만을 취재하고 , 피고인에게서 들은 바를 그대로 기사화한 것이 아니다 . 따 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인터뷰한 것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 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 2 )

2 ) 인터넷신문 기사 전파 관련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기사가 게시되자 그 기사가 당시 피고인의 공천과 관련된 억 울한 입장을 잘 대변해주는 것으로 생각하여 , 공천 경쟁을 해온 D를 비롯하여 F ( 피고 인의 선거사무장 ) 등 주변 사람들에게 그 기사를 잘 볼 수 있게 이 사건 기사의 주소 를 전송하였을 뿐이다 .

즉 , 문제가 된 이 사건 기사가 피고인에 의해 기사화되어 인터넷에 게시된 것이 아닌 이상 , 피고인이 이미 인터넷에 게시된 이 사건 기사를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 기사의 인터넷 주소를 전송하였다는 사실만으로 '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 해자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 ' 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

2 . 판단

가 . 관련 법리

1 ) ' 허위사실의 공표 ' 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말하는 ' 사실 ' 이란 선거 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 진 것이면 충분하고 , ' 사실 ' 의 공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한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 어떠한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의 표현인지의 구별은 단 순히 사용된 한 구절의 용어만에 의하여 구별할 것이 아니라 선거의 공정을 보장한다 는 입법 취지를 염두에 두고 그러한 표현을 둘러싼 모든 사정 , 즉 언어의 통상적 의미 와 용법 , 표현 전체의 내용 ,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 표현의 경위 · 전달 방법 · 상대 방 , 표현 내용에 대한 증명가능성 , 표현자와 후보자의 신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 또한 의견이나 평가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실에 반하는 사실 에 기초하여 행해지거나 의견이나 평가임을 빙자하여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 방법 으로 허위사실을 암시하는 경우에도 위 죄가 성립된다 ( 대법원 2011 . 12 . 22 . 선고 2008도11847 판결 참조 ) . 한편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 허위사실공표죄 ' 에서는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의 인식이 필요한데 ,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 실의 내용과 구체성 ,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 경력 , 사회적 지위 , 공표 경위 , 시점 및 그로 말미암 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 단할 수밖에 없다 ( 대법원 2005 . 7 . 22 . 선고 2005도2627 판결 참조 ) .

2 )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 및 '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 유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하고 ,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 공 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 경력 , 사회적 지위 , 공표 경위 ,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 대법원 2005 . 7 . 22 . 선고 2005도2627 판결 참조 ) . 그리고 이러한 허위사실공표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되고 ( 대법원 2004 . 2 . 26 . 선고 99도5190 판결 참조 ) , 허 위사실공표죄에서의 '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 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서 후보자가 당선 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며 , 그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 '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 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 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 여기에서 " 당 선되지 못하게 한다 " 는 것은 ' 실제로 당선되지 못하는 결과가 생기게 한다 ' 는 것을 의 미하기보다는 ' 당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한다 ' 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 '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 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 피고 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 공표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 방법 , 행위의 내용과 태양 , 그러한 공표행위가 행해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 행위 당시의 사 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 원 2015 . 11 . 26 . 선고 2015도9471 판결 참조 ) .

나 . 구체적 판단

1 ) 2018 . 4 . 25 . 경 범행에 관한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가 ) ' 허위사실 공표 ' 에 해당하는지 여부

( 1 ) 피고인은 D와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진술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

D 은 2018 . 10 . 22 . " 2018 . 4 . 25 . 경 피고인으로부터 만남을 요청받고 평택시 서정동 인근 BB 커피숍에서 , 피고인 , 피고인의 아들 ( P ) , 자신 , 친구 G와 만난 자리에 서 , 피고인으로부터 ' 피해자 ( 당시 시장 예비후보 , 전 평택시 갑 지역위원장 ) 가 후보경선 에 관여하고 , 후보자 지정 등에 막후 조력자 역할을 하여 C가 여성의 무공천할당제를 이유로 시의원 1 - ( 가 ) 순번 후보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 피해자 와 C 사이에 금품이 오가지 않고서야 도의원 후보 탈락자인 C를 여성 몫 시의원에 재공천할 수는 없다 , 이로 인해 피고인과 자신 ( D ) 이 피해를 입고 있다 , 이 사실을 SNS로 전파하겠다 ' 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 " 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고 ( 증거기록 477쪽 ) , 검찰 수사단계에서 위 사실확인서의 작성경위와 관련하여 , " 피해자 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을 받은 후 만나게 되었는데 , 피해자가 ' 지금 피고인과 소송 중인 데 , 당시 피고인과 주고받은 대화에 관한 확인서를 써주면 소송에 사용하여 자기의 억 울함을 풀 수 있다 ' 고 하여 , 흔쾌히 사실 그대로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준 것이다 " 라고 진술하였다 ( 증거기록 493쪽 ) .

또한 D는 검찰 수사단계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으로부터 ' 피해자 가 공천을 주도하고 결정하여 C를 1 - ( 가 ) 번으로 공천하였다 ' , ' 피해자가 그런 조력자 역할을 한 이유는 C와 사이에 뭔가 물밑거래가 있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는 말을 들었다 " 라고 진술하였다 ( 증거기록 494쪽 ) . 또한 , 그 물밑거래의 의미와 관련하여 , D는 " 제가 피고인에게 모종의 거래가 뭔지 물어보았거든요 . 그때 피고인이 모종의 거 래가 돈거래 아니냐는 말을 했어요 . 확실해요 . 즉 모종의 거래 , 돈거래는 피해자가 C 에게 1 - ( 가 ) 번 공천을 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의미였고 ( 증거기록 500쪽 ) , 피고인으 로부터 ' 피해자와 C 간의 돈거래가 있지 않았다면 그런 공천은 있을 수 없다 ' 는 말도 들었다 " 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 3 )

더불어 , G ( D 의 회계담당자 ) 역시 검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 까지 " 피고인이 ' 피해자가 후보경선에 관여하고 힘을 써 C를 여성공천 할당제를 이유 로 시의원 1 - ( 가 ) 후보로 지정되도록 힘을 썼다 , C로부터 금품을 받지 않고서야 무리 하게 재공천을 할 수 없다 ' 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 ( 2018 . 10 . 29 . ) 4 ) 를 작 성한 바 있으나 , 위 사실확인서 중 ' 금품거래 ' 와 관련된 부분은 정확히 들은 기억이 나 지 않는다 , 그 이유는 D가 컴퓨터로 작성해온 사실확인서를 그대로 읽고 내용이 맞다 . 고 생각하여 서명한 것인데 , 지금 와서 보니 ' 금품거래 ' 부분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 는다 , 처음에는 넷이서 이야기를 하다가 , 어느 정도 이야기가 진행된 상태에서는 그냥 나와 흡연을 하였다 "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 증거기록 496쪽 , 497쪽 ) . 5 )

위 각 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즉 ① 비록 D가 피고인과 공천을 위한 경쟁 관계에 있었 다 하더라도 , D 의 진술내용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 이 법정 에서의 진술태도 및 그 진술내용의 흐름 등을 살펴볼 때 ,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볼 만한 부분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 ④G 역시 D 의 측근이기는 하나 , ' 금품거래 부분 ' 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해서는 D 의 진술과 일치된 진술을 한 점 ,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초 ' 피고인은 , 피해자가 C 의 공천을 주도하고 피해자와 C 사이에 물밑거 래가 있었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 ' 고 부인하였다가 ( 2019 . 1 . 17 . 자 변호인의견 서 , 2쪽 ) , 이후 ' 피고인은 , C 에게 1 - ( 가 ) 번 공천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불만 토로와 앞 으로 닥친 1 - ( 나 ) 번 공천을 받기 위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D를 만났고 , D 역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발언을 당시 팽배해 있던 소문에 대한 ' 피고인의 추측성 발언 ' 정도로 인식하고 대화를 나누었을 뿐이다 " 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 점 ( 2019 . 4 . 29 . 자 변호인의견서 , 3쪽 ) 등을 모두 더해보면 , 피고인이 D 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 피해자가 공천을 관여하고 , 결정하여 C를 1 - ( 가 ) 번으로 공천하였고 , C와 물밑거래 ( 금품거래 ) 가 있었을 것이다 ' 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

( 2 ) C 에 대한 공천은 공직선거법 및 AA 강령 · 당헌 · 당규 등에 기인한 것이

지 , 피해자가 주도하여 결정한 것이 아니므로 , 피고인이 한 발언은 허위사실에 해당된 다 .

① AA 강령 · 당헌 · 당규에 따르면 ' 해당 지역위원장은 공천관리위원회에 참 석하여 의견을 개진한다 ' ( 103조의 2 제3항 ) 고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 피해자는 2018 . 2 . 12 . 경 공직선거 출마를 이유로 AA 평택 갑 지역위원장직을 공식적으로 사퇴하였다 . ( 증거기록 104쪽 ) .

② AA 강령 · 당헌 · 당규에 따르면 , '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광역기초의회의원 정수 중 여성을 1명 이상 추천 하여야 하고 , 청년을 한 명 이상 추천하도록 노력한다 ' 고 규정되어 있다 ( 57조의 2 , 증 거기록 225쪽 ) .

1 ③ AA 경기도당은 2018 . 6 . 13 . 경 치러질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기초의 원 공직후보자 재공모를 위해 ' AA 2018년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선거후보자 재공모 ' 라는 제목의 공문으로 ' 평택시 ( 나 ) 선거구 여성 재공모 ' 를 진행할 계획임을 공지 한 바 있다 ( 증거기록 82쪽 ) .

④ D는 이 법정에서 여성의 무공천할당제와 관하여 , " 국회의원 지역구 평택 같은 경우 갑 지역에 각 당에서 AA나 FF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기초의원 후보 중에 여 자가 한 명 공천되어야 한다 , 그렇지 않으면 전체 등록한 후보들이 전부 다 자격이 없 어진다 . 선거법상 갑 지역 전체에 1명은 여자로 무조건 공천을 받아야 한다 , 당시 다른 여성 1명이 등록을 하긴 하였으나 탈락을 하여 , C를 공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 " 라고 진술하였다 . 6 )

⑤ K ( AA 경기도당 전략기획국장 ) 는 검찰 수사단계에서 " C 후보가 공천된 것은 공직선거법을 준수하기 위함이다 . 공직선거법 제47조7 ) 에 의거 평택 갑 선거구의 5개 선거구 ( 광역 제1 , 2선거구 , 기초 가 , 나 , 다 선거구 ) 중에 여성 후보를 1명 이상 공 천하여야 한다 , 공모 결과 신청자가 광역 제2선거구에서 C , 기초 나 선거구의 Q , R 로 총 3인이었고 , 심사결과 C , R 이 탈락하였고 , Q 는 자진사퇴하여 결국 여성 공천 후보자가 없게 되었다 , 이에 AA 경기도당 공관위의 결정으로 여성후보자를 재공모하 게 되었고 , 그 결과 C가 유일하게 재공모신청하여 공관위에서 ( 2018 . 4 . 25 . 경 ) C를 평 택시 나 선거구 1 - ( 가 ) 번 공천자로 결정한 것이다 , 여성공천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것으 로 만약 여성후보를 공천하지 않으면 평택 갑 지역 AA는 후보를 1명도 공천할 수 없 게 된다 ( 증거기록 588쪽 ) , 당헌에 따라 지역위원장은 단수로 후보를 선정할 경우 의견 을 개진할 수 있으며 , 운영위원장은 일상적 당무만 하므로 의견을 개진할 수 없다 , 평 택시 ( 나 ) 선거구의 경우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로 지역위원장이 설사 사퇴 하지 않았다고 하다고 하더라도 , 의견을 개진할 수는 없다 , 결과적으로 후보 공천은 공 관위의 고유 권한으로 지역위원장이 좌지우지할 수 없다 , 지역위원장이 공천에 관여한 다는 오해가 있는 이유는 공관위에서는 결정사항을 설명해 주지 않기 때문에 지역위원 장이 지역 실사자에게 자기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빌미로 지역위원장이 공관위 결정에 대해 자기 덕이라고 공치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라고 진술하였다 ( 증거기록 590 쪽 , 591쪽 ) .

⑥ I ( 피고인의 지인 ) 는 검찰 수사단계에서 " 피고인으로부터 2018 . 4 . 말경 ' 자 신이 공천을 받지 못했는데 , 지역위원회에 물어보니 경기도당에서 공천을 다 알아서 했다 ' 고 하는데 ' 이게 사실인지 알아봐 달라 ' 는 부탁을 받고 , 피고인에게 ' 알아봐 주겠 다 ' 고 한 적이 있다 , 이에 곧바로 친분이 있는 N ( S 국회의원의 보좌관 ) 을 통해 알아보 니 ' 도당에서는 시의원 공천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 지역위원회에서 올린 대로 확정을 한다 , 그 지역구는 여성위원 우선지역으로 확정되었다 ' 는 말을 들었고 , 위 내용을 피고 인에게 전달해주었다 , 오후 즈음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N에게 알아보았고 N으 로부터 들은 내용을 피고인에게 전달해 주기까지 3 ~ 4시간 정도 걸렸다 ( 증거기록 644쪽 내지 646쪽 ) . 다만 , N으로부터 들은 내용에 관해 별도로 사실확인을 거친 바는 없다 " 고 진술하였다 ( 증거기록 647쪽 ) .

⑦ N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 I 로부터 공천에 대해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 고 , H ( T 의원실 보좌관 ) 에게 문의하였더니 , ' 해당 선거구는 여성의 무공천지역으로 여 성이 가 번으로 가는 분위기이고 , 이렇게 되는 것은 지역위원회의 의견을 중시한다 ' 는 취지를 전해 듣고 I 에게 ' 여성의 무공천지역으로 상황이 많이 진행된 것 같고 , 여성의 무공천지역으로 가는 것은 지역위원회의 의견을 중시해서 결정한다 ' 라고 답변한 바 있 다 " 고 진술하였다 ( 증거기록 219쪽 ) .

⑧ H는 검찰 수사단계에서 N과 한 연락내용에 관해 " 평택에서 피고인이 신 나를 들고 경기도당에 항의방문을 하겠다고 하여 , 경찰인력이 배치되고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 그런 행태가 공천심의위원들과 지역위원회로부터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다 , 최근 여성의 무공천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남성 후보 자들은 조금이라도 흠결이 보이면 불리해져 여성 후보들이 앞서 나갈 가능성이 있다 , 자신은 T 의원실 보좌관이고 , T 의원이 경기도당 위원장이었으므로 N이 자신에게 물어본 것 같다 , 당시 여성의 무공천제도의 일반적인 내용을 답했을 뿐이다 , 공천심사위 원회와 지역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지역위원장이라 하더라도 독단적으로 공천을 결정하 지는 못한다 , 지역위원장이 기초의원 공천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등의 말은 전혀 한 사실이 없다 " 라고 진술하였다 ( 증거기록 547쪽 , 548쪽 ) .

⑨C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 평택시 ( 나 ) 선거구 여성 재공모에 의해 , 제가 여성이고 해서 후보자로 공모하였다 , 서류를 접수할까 말까 망설이다 마지막 날 지역 당원들이 저만큼 일한 사람이 없다 , 여성으로서는 저밖에 없다고 하여 접수를 하였다 , ( 중략 ) B ( 피해자 ) 를 알고 있기는 하나 , 평택시의원 공천에 대해서 도와달라는 부탁은 하지 않았다 , 당시 B ( 피해자 ) 도 평택시장 후보자로 출마해서 경선을 앞둔 시점으로 공 천을 도와줄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었고 , 달리 부탁할 상황도 아니었다 " 라고 진술하였다 . ( 증거기록 228쪽 내지 230쪽 ) .

위 각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즉 ① 당시 피해자는 평택 갑 지역위원장을 공식적으로 사 퇴하여 시의원후보자 공천과정에 대한 심사 및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 았던 점 , ④ 피해자 역시 평택시장 예비후보자로 출마하여 당내경선 ( 2018 . 4 . 27 . ~ 2018 . 4 . 28 . ) 을 앞둔 상황으로 다른 후보자의 공천을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 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 공직선거법 및 AA 당헌 등에서 규정된 여성의 무공천할당 제를 준수하기 위해 유일한 여성후보인 C를 당선 가능성이 높은 1 - ( 가 ) 번으로 공천한 것으로 보이는 점 , ② 피고인8 ) 으로서는 평택 갑 지역 위원장 사무국장을 역임한 바 있 어 , 피해자가 당내경선을 위해 선거개시일 60일 전에 AA 평택갑 지역위원장직을 사퇴 하여9 ) 더 이상 공천심사과정에 관여할 수 없음을 충분히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위 치에 있었던 점10 ) 등을 모두 고려해보면 , 결국 ' 피해자가 C로부터 돈을 받고 C를 재공 천하는데 힘썼다 ' 는 취지의 피고인의 발언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추측성 발언을 넘 어 ,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하여 정 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성을 가진 것으로 공직선거법 소정의 ' 허위사실의 공표 ' 에 해당된다 .

나 )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 및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의 유무

( 1 ) 피고인은 별다른 사실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객관적 증거도 없이 피해자 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

① 피고인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 I 로부터 ' 도당에서는 지역위원장들이 해달 라는 대로 해주면 그게 끝인데 " 라는 말을 듣고 , I 에게 ' 지역위원장은 B ( 피해자 ) 라는 놈 이야 ' 라고 답을 한 사실이 있는데 , I 는 당시 B ( 피해자 ) 를 알지 못하였다 , I 는 보좌관 을 통해 알게 된 정보라고만 하였다 , 당시 피해자는 지역위원장이 아니었다 , 피해자는 2018 . 2 . 경 평택시장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하면서 지역위원장을 그만두었다 , ( 중략 ) 평 소 지역위원장이 공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소문을 들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차에 I 로부터 ' 지역위원장이 시의원 공천을 결정한다 ' 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가 영 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 당시 피해자가 지역위원장을 그만두었지만 , I 에게는 ' 피해자가 지역위원장 행세를 한다 ' 는 뜻으로 말한 것이다 " 라고 진술하였다 ( 증 거기록 566쪽 , 567쪽 ) .

② 피고인 자신도 ' 피해자가 C 의 공천에 힘을 썼다 ' 고 생각한 근거로 I 와 주고받은 통화내용 말고는 없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 증거기록 569쪽 , 575 쪽 ) , I 는 피고인과 GG 입사동기로 친분이 있는 지인일 뿐이고 , AA 당원도 아니며 ( 증 거기록 564쪽 , 565쪽 ) , 별도로 정치활동을 한 적조차 없다 ( 증거기록 645쪽 ) . 또한 , I 역시 N으로부터 들은 내용에 관해 별도로 사실확인을 거친 바가 없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 증거기록 647쪽 ) .

결국 , 피고인은 자신이 한 발언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거나 다른 제3자를 통한 별도의 사실확인 등의 과정을 거친 바가 전혀 없다 .

( 2 ) 피고인은 당내경선 중인 피해자의 당선에 피고인의 발언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

1① 피고인이 공표한 허위사실의 핵심은 ' 피해자가 C 에게 1 - ( 가 ) 번의 공천을 힘써 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것 ' 으로 , 피해자가 C로부터 돈을 받고 당선이 유력해 지는 순번으로 공천될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을 하였다는 것은 , 공직 후보자로서 피해 자가 갖추어야 할 자질 및 도덕성 등에 심히 부정적인 평가를 하게 하는 내용에 해당 된다 .

② 피고인은 D를 만난 후 , 같은 날인 2018 . 4 . 25 . 17 : 40분경 피해자의 선거 사무실에 아들 ( P , U ) 과 함께 찾아가 , 피해자에게 I 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을 담은 녹음 파일을 들려주며 C 에 대한 공천결과를 따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 증거기록 14쪽 , 573 쪽 , 853쪽 ) .

③ 평택시 나 선거구의 ( 가 ) 번은 ' 당선 ' , ( 나 ) 번은 ' 낙선 ' 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 , 피고인은 별다른 사실확인 과정 없이 전 지역위원장인 피해자가 C 에 게 ( 가 ) 번을 부여하도록 힘을 썼다고 믿고 자신의 당선 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판단 한 후 격앙되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 증거기록 518쪽 ) .

④ 피고인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같은 날인 2018 . 4 . 25 . DD 기자 E를 만나 위와 같은 내용을 인터뷰하였고 , E가 작성한 인터넷신문 기사는 그 다음날인 2018 . 4 . 26 . 인터넷에 게재되게 되었는데 , 피고인은 같은 날인 2018 . 4 . 26 .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내용이 포함된 위 인터넷신문 기사를 SNS를 통해 적극 퍼뜨렸다 . 한편 , D 는 피고인으로부터 ' 이러한 사실을 SNS를 통해 적극 퍼뜨리겠다 ' 라는 말을 들은바 있 다고 진술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결국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음날인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평택시장 예비후보자로 당내경선에 출마한 피해자의 당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 다는 인식이 미필적으로나마 존재하였다고 보인다 .

( 3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당내경선 낙선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 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2018 . 4 . 25 . 이루어졌는데 , AA 평택 갑 지역부 위원장 직책을 맡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2일 후 진행될 당내경선 ( 2018 . 4 . 27 . ~ 2018 . 4 . 28 . ) 에 피해자가 평택시장 예비후보자로 출마할 예정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 로 보인다 .

② D는 이 법정에서 " 4 . 19 . 재공모가 되기 전 공천 신청한 여성이 탈락하거 나 신청을 취하했다 , 자신은 그런 이야기를 알고 있었으나 , 피고인으로부터 ' C가 공천 된 것은 돈 때문에 된 것 ' 이라고 들었고 , 그것은 사실일 수 있겠다고 생각하였다11 ) , 피 고인으로부터 ' B ( 피해자 ) 가 관여하여 C를 공천하였다 ' 고 들었고 , 피고인은 ' 그런 일이 없고서야 이런 공천이 이루어질 수 없다 ' 라고 하였다 " 고 진술하였다 . 12 )

가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대로 , D 역시 C가 당선이 확실시되는 1 - ( 가 ) 번의 공천을 받는 것에 관해 소문으로 익히 들어 알고 있었던 상황이라 하더라도 , D 가 피고인으로부터 ' 물밑거래 ' , ' 모종의 거래 ' 등의 표현을 듣고 피고인에게 재차 ' 모종 의 거래 ' 의 의미에 대해 질문하였고 , 피고인으로부터 ' 모종의 거래는 돈거래 ' 라고 그 구 체적인 의미를 확인하였다고 진술한 점 ( D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참조 , 증거기록 500 쪽 ) 등에 비추어 보면 , D는 C 에 대해 알고 있던 소문을 넘어 ' 모종의 거래 ' , ' 금품거 래 ' 라는 부분에 관해서는 피고인을 통해 비로소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

③ D는 이 법정에서 " 피해자는 피고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녀서 시장 경 선에서 영향을 받아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다 , 시장후보에 관해서도 시민과 권리당원 이 투표한다 , 그런데 그 시점에 권리당원들이 다 와해되면서 빠져나간 상황이 된 것이 다 , 저를 지지하던 권리당원들이 다 탈퇴해버리는 식으로 되니까 본인 ( 피해자 ) 이 피해 를 입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13 )

④ 아래 2 ) 가 ) ( 1 ) 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 피고인은 DD 기자 E를 만나 피해자에 관한 내용을 인터뷰하였고 , E는 위 인터뷰를 기초로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 였으며 , 그 기사가 인터넷신문에 게시되자 피고인은 그 기사를 적극 퍼뜨리기 위해 당 원들 및 다수의 지지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인터넷신문 기사의 URL 주소를 전송하였

위와 같은 각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하면 , 피해자는 AA의 평택시장 후보자 선 출을 위한 당내경선에서 낙선하였는데 , 당내경선이 진행되기 2일 전 이루어진 피고인 의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낙선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

다 )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이 D 에게 한 피해자에 관한 발언을 두고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 없이 , 단순히 ' 추측성 발언 ' 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는바 , 피고인은 평택시 장 예비후보자인 피해자를 당내경선에서 '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 으로 ( 적어도 당선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 아래 )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봄이 타 당하다 . 즉 , 피고인의 2018 . 4 . 25 . 자 범행은 공직선거법상 소정의 ' 허위사실공표죄 ' 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

2 ) 2018 . 4 . 26 . 경 범행과 관련하여

가 ) ' 허위사실 공표 ' 에 해당하는지 여부

( 1 ) 이 사건 기사는 피고인의 발언에 의해 구체적으로 기사화되었다 .

① E ( DD 기자 ) 는 검찰 수사단계에서 " 기사 속 ' 후보자 A씨 ' 는 A ( 피고인 ) 를 의미한다 , 피고인을 취재하러 송탄으로 가 피고인으로부터 ' C 후보 하나를 살리자고 경기도당은 지금 재공모를 가장해 평택의 민주당원들과 후보자들을 우롱하고 기만하고 있다 , 경기도 당과 전 지역위원장이 짜고 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 , 이건 공천이 아니라 사천이다 ' 라는 말을 듣고 , 이를 자신의 취재수첩에 기재하였다 " 고 진술하였다 ( 증거기록 607쪽 ) .

그런데 E는 이 법정에 이르러 " 자신이 송출한 기사 중 ' 후보자 A ' 는 피고인을 의미한다 , 취재 현장을 가면 피고인의 워딩도 수첩에 메모하지만 , 당원의 워딩도 메모 한다 , 그게 혼재가 되어서 제가 사실판단을 못하게 될 때는 그 둘을 만났기 때문에 둘 의 이야기를 앞에 미리 이야기하는 것이고 , 만약 제 수첩에 단독으로 , 개인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면 , 따로 제가 기사를 작성하면서 워딩을 뺐을 것 같아요 " 14 ) 라며 검찰 에서 한 진술과 달리 모호한 진술태도를 보인 바 있다 .

② E는 검찰 수사단계에서 " 피고인을 송탄출장소 앞에 있는 사무실에서 만났 다 , 피고인이 말하길 AA 당원이었던 사람의 사무실이라고 했는데 , 정확히는 알지 못한 다 , 제가 송탄 지리를 잘 모르니까 그 사람이 제게 전화로 지리를 설명해줘서 그리고 찾아갔다 , 그 사무실에 갔더니 A ( 피고인 ) 가 있었다 , 저는 당시 그 사람이 A ( 피고인 ) 인지도 몰랐는데 , 자기가 먼저 제게 예비후보 A ( 피고인 ) 라고 말을 하면서 , 기사 내용 대로 말을 하였다 , 그래서 제가 취재수첩에 제 볼펜으로 기재하였다 " 라고 진술하였다 . ( 증거기록 607쪽 ) .

E는 검찰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을 직접 만나 이 사건 기사를 취재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서는 " 저는 피고인을 잘 몰라 요 , 저 기사를 쓸 때도 몰랐고요 " 15 ) 라며 자신이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과 정면으로 배 치되는 진술을 하였다 .

③ E는 이 법정에서 변호인으로부터 " 검찰 조사시 증인은 ' 위 기사 내용 취 재시 피고인이 증인에게 말한 것이냐 ' 라는 검사의 질문에 증인이 ' 예 , 그렇습니다 ' 라고 대답하였는데 , 그것은 실제와는 다르지요 " 라는 질문을 받자 , " 그것은 검사님이 물어보 신 게 아니라 수사관이 저에게 물어본 것이고 , 검사님은 저에게 물어본 게 별로 없었 는데요16 ) " 라며 쟁점과 관련 없는 답변을 하기도 하였다 .

④ E는 특히 검찰 수사단계에서 기사의 취재원이 ' 피고인 ' 이라고 명확히 특정 하였다가 ( 증거기록 607쪽 , 608쪽 ) , 이 법정에서는 취재원을 ' 피고인과 당원 ' 으로 혼합하 여 지정함으로써 17 ) 취재원의 출처를 분명하게 하지 않으려 애쓰는 등 회피성 태도로 일관하였다 .

살피건대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 즉 ① E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 인터넷신문 기사 속 ) 후보자 A씨는 ' A ( 피고인 ) ' 를 의미한다 " 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 증거기록 606쪽 ) 18 ) , ㉡ E는 검찰 수사단계에서 ' 송탄 지리를 잘 모른다 ' 고 하면서 , 피 고인이 있는 송탄으로 찾아간 경위 및 과정 , 피고인을 만나 취재한 내용과 당시 자신 의 취재수첩에 기재한 상황 등에 관해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게 진술한 점 , Ⓒ E는 이 법정에서 검사로부터 이 사건 기사의 취재원에 대한 질문을 받고 " 취재원에는 피고 인 뿐만 아니라 다른 당원들도 포함되어 있고 , 동시에 다면으로 취재한다 " 19 ) 고 반박하 면서도 다른 당원들로부터 취재한 내용 및 과정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아니 한 점 , ⓐ J ( DD 기자 ) 는 " 선거 기사에 대해서는 저 , E , V가 사전에 협의하고 기사를 내야 하는데 , E가 위 선거기사는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기사를 낸 것이다 , 자신이 E 에게 ' 상대방이 있는 기사를 왜 상대방의 멘트도 안 들어보고 일방적으로 기사를 낸 것이냐 ' 고 묻자 , E가 ' 사실관계는 자기가 취재를 해보니 맞는 것 같아 기사를 냈다 . 그 리고 사전협의를 하지 않은 것도 시의성 ( 시간이 촉박함을 뜻하는 말 ) 이 있어 사전협의 를 하지 못했다 ' 고 대답하였다 " 라고 진술한 점 ( 증거기록 555쪽 ) 등을 모두 고려해보면 , 증인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매우 부자연스러워 그대로 믿기 어렵고 , 오히려 검찰 수사단계에서 한 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 결국 DD 기자 E는 피고인 을 만나러 송탄으로 가 판시 범행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내용을 취재한 후 그 취재내용을 기초로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게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즉 , 이 사건 기사의 주요내용은 피고인의 발언에 따라 구체화되었다고 판단된

( 2 ) 피고인은 이 사건 기사를 적극적으로 퍼뜨리기 위해 D , F 등에게 기사의 URL 주소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고 , 이로 인해 다수의 AA 당원이 회원으로 가입된 네이버 밴드20 ) 에 이 사건 기사 URL 주소가 게시되게 되었다 .

① D는 이 법정에서 " 2018 . 4 . 26 . 피고인을 통해 ' DD 기사가 게시된 본건 뉴스를 전송받은 적이 있다 , 피고인은 문자메시지로 신문기사를 보내면서 다른 사람들 에게도 이런 내용을 전파하라 ' 고 하였다 , 도의원에서 탈락한 사람을 시의원 1 - ( 가 ) 번으 로 확정한 것은 저 ( D ) 와 피고인을 무시하는 거다 , 너무 화가 나서 격앙돼서 이야기하 였다 " 라고 진술하였다 . 21 )

② 이 사건 기사 URL 주소가 EE ( ' A를 사랑하는 모임 ' ) 에 링크되어 게시되었 는데 , 게시자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장인 ' F ' 로 되어 있다 .

이에 대해 F는 검찰 수사단계에서 " 자신은 ' A를 사랑하는 모임 ' EE에 가입 된 상태이기는 하나 , 위 밴드 내 자신 명의로 DD 기사 링크가 되어 있는 것과 관련 하여 기억이 나지 않고 , 자신은 기사를 링크할 줄조차 모른다 ( 증거기록 682쪽 , 687쪽 ) , 자신의 휴대폰에는 비밀번호 등의 잠금장치가 없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이며 EE 어플을 실행하면 바로 로그인이 되는 상태이다 , 따라서 선거사무소 내 누구라도 휴 대폰을 사용하여 EE에 글을 게시할 수 있다 "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 증거기록 844쪽 ) .

한편 , 피고인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 EE에 2018 . 4 . 26 . 자 DD 기사를 링크 한 것은 피고인 자신 " 이라고 하였다가 , 게시자가 ' F ' 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자 즉각 " 자신은 기사 링크를 게시판에 올린 사실이 없다 " 며 번복하는 진술을 하였다 ( 증거기록 857쪽 , 858쪽 ) .

③ 이 사건 기사가 게시된 EE의 회원은 AA 평택 갑 지역 당원들로 , 2018 . 4 . 25 . 기준 230명에 달한다 ( 증거기록 93쪽 , 335쪽 ) .

위와 같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 피고인이 SNS를 통해 전송한 이 사건 기사 URL 주소가 다수의 지지당원에게 전송되면서 ' A 를 사랑하는 모임 ' EE에 그 주소가 링크되어 게재되게 된 것으로 , 이는 결국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자에 의 해 이 사건 기사 URL 주소가 위 EE 게시판에 게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나 )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 및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의 유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해보면 , 피고인이 DD 기자 E와 공천결과에 대한 인터뷰 당시 피해자에 대해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미필적으로나마 있었음에도 불구 하고 , 피고인은 당내경선의 예비후보자인 피해자의 당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목적 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 공천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 ' 는 해명까지 듣고도 ( 증거기록 574쪽 ) DD 기자 E를 만나 기사화될 것을 예정하고 피해자에 관하여 객관 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에 관해 인터뷰하였다 .

② 이 사건 기사가 게시된 다음날 피해자에 대한 당내경선이 진행될 예정이

었는데 , AA 평택 갑 지역 위원회 부위원장 직책을 맡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 은 당내경선 일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다 .

③ 피고인은 D , 자신의 선거사무장인 F , L 등에게 이 사건 기사의 URL 주 소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고 , 이로 인해 이 사건 기사가 ' A를 사랑하는 모임 ' EE에 게 시되면서 , 이 사건 기사는 불특정 다수의 AA 권리당원들에게 배포되었다 .

④ 신문기사 형식의 내용은 공신력으로 인해 그 내용이 허위라고 할지라도 대중에게 진실한 내용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그 전파속도가 매우 빠르 고 ,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은 공직 후보자인 피해자의 자질 및 도덕성 등의 평가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치기 충분한 내용에 해당된다 .

⑤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에 해를 끼칠 우 려가 있는 내용인 점에 비추어 , 평택시장 예비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 참여한 피해자의 낙선결과에 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다 )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은 평택시장 예비후보인 피해자가 당내경선에서 당선되지 못하 게 할 목적으로 DD 기자 E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E로 하여금 이 사건 기사가 작 성 게시되게 하였으며 , 이 사건 기사가 인터넷에 게시되자 그 기사 주소를 SNS를 통해 널리 퍼뜨림으로써 피해자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판단된다 . 즉 , 피고인의 2018 . 4 . 26 . 자 범행은 공직선거법 소정의 ' 허위사실공표죄 ' 에 해당된다 .

다 .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1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 , 500만 원

2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 선거범죄 〉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 [ 제2유형 ]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벌금 200만 원 ~ 800만 원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선거 후 처벌불원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 200만 원 ~ 1 , 200만 원22 )

3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 피고인이 정당원이자 기초의원 후보자로서 더 높은 수준의 윤리성 이 요구되고 선거 공정성을 수호하여야 함에도 , 평택시 나선거구 기초의원선거에서 AA로부터 당선 가능성이 높은 1 - ( 가 ) 번 공천을 받지 못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 별다른 근거 없이 전 BB 위원장이었던 피해자가 위 공천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여 피 해자를 평택시장선거 AA 후보자 당내경선 과정에서 낙선시킬 악의적인 목적으로 , 위 당내경선 직전에 ' 피해자가 ( 피고인이 출마한 기초의원선거의 ) 다른 후보자와 물밑거래 를 하였다거나 , 경기도당과 짜고 다른 후보자에게 1 - ( 가 ) 번 공천을 주었다 ' 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인터뷰하여 이를 인터넷 신문기사로 유포한 사안으로 , 피고인의 죄질이 매 우 불량하다 .

다만 ,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 평택시 장 후보자 지지율분석표23 ) 에 따르면 피해자의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 는 점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 2019 . 3 . 21 . ) , 평택시의회 의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 그 밖 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범행의 동기 및 경위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 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공소기각부분

1 . 공소사실의 요지

( 1 )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2018 . 4 . 25 . 경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BB 커피숍에서 , 당시 1 - ( 가 ) 번 공천을 받기 위해 피고인과 경쟁하고 있던 D 에게 " 이번 6 . 13 . 지방선거 평택시 나선 거구의 기초의원 공천에서 AA 평택 갑 지역위원회 지역위원장인 B가 공천을 주도하 고 , 결정하여 C를 1 - ( 가 ) 번으로 공천하였다 " , " 1 - ( 가 ) 번 공천을 받은 C 과 뭔가 물밑거 래가 있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당시 평택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위하여 2018 . 2 . 12 . 자로 AA 경기도당 평택시 갑 지역위원회 위원장직에서 사퇴한 상태여서 지역위원장이 아니었고 , C 의 공천에 개입한 사실이 없었으며 , C로부터 공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교 부받는 등 물밑거래를 한 사실도 없었다 .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피고인은 2018 . 4 . 25 . 경 평택시 CCC에 있는 평택시청 송탄출장소 인근에 있는 사무실에서 , DD 기자인 E를 만나 " K모 후보 하나를 살리자고 경기도당은 지금 재공 모를 가장해 평택의 민주당원들과 후보자들을 우롱하고 기만하고 있다 . 경기도당과 전 지역위원장이 짜고 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 . 이건 ' 공천 ' 이 아 니라 ' 사천 ' 이다 " 라는 내용으로 인터뷰를 하여 위 E로 하여금 2018 . 4 . 26 . 위와 같은 내용의 피고인의 인터뷰가 실린 기사를 인터넷에 게시하도록 하였다 .

그러나 AA 경기도당 BB의 전 지역위원장이었던 피해자는 경기도당과 협의하여 위 기사 중 K모 후보로 지칭된 C를 평택시 나선거구 1 - ( 가 ) 번으로 공천받게 한 사실이 없었다 .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8 . 4 . 26 . 경 불상지에서 , 위와 같이 인터뷰하여 인터넷에 게시된 신문기사의 인터넷 주소를 위 D 및 당시 피고인의 선거사무장이었던 F 등에 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송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2 . 판단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 ( 명예훼손 ) 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 항에 의하여 ,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 3 . 21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 을 원하지 않는다는 고소취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 결국 위 각 공소제기된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 이나 , 이와 각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 한 이상 ,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정도성

판사 김소연

판사 김봉준

주석

1 ) 검사는 2018 . 4 . 26 . 경 범행과 관련하여 , 피고인이 E과 인터뷰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게시

하도록 한 행위와 , 피고인이 D 등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위 인터넷신문기사의 인터넷주소를 전파하라고 말한 행위를 실

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 이 법원은 피고인의 위 두 행위가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

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단일한 범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포괄일죄로 판단한다 .

2 ) 피고인은 2019 . 6 . 7 . 자 변론요지서를 제출하며 " 2018 . 4 . 26 . 경 범행과 관련하여 , 피고인은 E기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 ( 1쪽 ) , 피고인이 나번으로 공천이 밀리게 되는 현실의 억울함에 대해 이야기하였을 뿐이다 " 라고 변

소하고 있다 ( 2쪽 ) .

3 ) 공판기록 중 증인신문 녹취서 3쪽 , 6쪽

4 ) 증거기록 480쪽

5 ) 공판기록 중 증인신문 녹취서 4쪽

6 ) 공판기록 중 증인신문 녹취서 12쪽 , 13쪽

7 ) 제47조 ( 정당의 후보자추천 )

③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

④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

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지역구시 · 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 .

시 · 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 ( 군지역을 제외하며 , 자치구의 일부지역이 다른 자치구 또는 군지역

과 합하여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그 자치구의 일부지역도 제외한다 ) 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

8 ) 현재 AA 평택 갑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 증거기록 87쪽 )

19 ) 피해자는 지역위원장 직을 공직선거 출마를 이유로 2018 . 2 . 12 . 사퇴하였다 ( 증거기록 104쪽 )

10 )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증거기록 39쪽 )

11 ) 공판기록 중 증인신문 녹취서 8쪽

12 ) 공판기록 중 증인신문 녹취서 10쪽

13 ) 공판기록 중 증인신문 녹취서 15쪽

14 ) 공판기록 중 증인신문 녹취서 3쪽 , 4쪽

15 ) 공판기록 중 증인신문 녹취서 6쪽

16 ) 공판기록 중 증인신문 녹취서 6쪽

17 ) 공판기록 중 증인신문 녹취서 3쪽

18 ) 공판기록 중 증인신문 녹취서 2쪽

19 ) 공판기록 중 증인신문 녹취서 2쪽

20 ) ' A 을 사랑하는 모임 '

21 ) 공판기록 중 증인신문 녹취서 4쪽 , 5쪽

22 ) 2개의 다수범죄 처리방법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 800만 원 ) 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 800만 원 ) 의 1 / 2을 합산 .

23 ) 2019 . 6 . 10 . 자 참고자료 제출서 참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