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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780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4. 14:4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인천 남동구 만수동 앞길에서부터 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 12km지점 앞 노상까지 약25킬로미터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2019년경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3명의 자녀 등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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