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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7 2020고정92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전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추가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3. 01:4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30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이 2019. 10. 24.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도 2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던 점,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한 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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