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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23 2020고정98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일반음식점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27. 22:3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18세) 등에게 소주 3병, 맥주 2병 등 합계 4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청소년보호법위반)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2019년 8월경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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