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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0 2020고정11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0. 07:2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은 다소 과도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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