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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10.21 2015고단3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4. 23:20경 속초시 동명동에 있는 동명항 주차장에서부터 고성군 죽왕면 동해대로에 있는 문암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다수인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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